
이어 “수용자의 1일 영치금 사용한도액이 2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모은 금액만으로도 윤석열은 앞으로 89년 넘게 감옥에 있어야 하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상 보관금(영치금)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생활 물품을 구매하는 등 수용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개인이 보낸 50만 원 이하 영치금에는 세금이 붙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 “1000만 원 이상 기부금품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한 관련 법에 비춰 현행 영치금 제도는 사실상 윤 어게인의 탈법 정치후원에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옥중에서 성경책만 읽어도 6억 원이 쌓이는 윤석열식 불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일정 금액 이상(예시: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소득에 연동, 월 약 380만 원)의 영치금 계좌에 대해서는 송금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윤석열 구속 만료까지 70일이 남았다”며 “6억 원의 자금을 등에 업고 내란 세력이 다시 준동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이 묻고 있다. 관계부처는 당장 지침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6억 5725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이는 서울구치소 영치금 1위 금액이다. 입금 횟수는 1만 2794회로 하루 100여 건 꼴로 들어왔다.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은 올해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대통령 연봉인 2억 6258만 원의 2.5에 달하며, 또 국회의원의 연간 1억 5000만 원, 선거가 있는 해는 3억 원까지 모금 가능한 후원금 액수보다도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받은 영치금의 99%인 영치금 6억 5166만 원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