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장은 국정원법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또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제공하지 않아 정치관여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이 밖에도 조 전 원장은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공개된 CCTV 영상에서도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을 나서며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해당 혐의에 대해 수사하기 위해 10월 15일과 17일, 11월 4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