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령에 따르면 의약품 구매자들은 약국·의료기관 이외의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의 주사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이 내려진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 7월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판매업자를 적발하면서 해당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고객의 정보를 입수했다. 이후 구매자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해 인적사항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구매자 30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 아나볼릭스테로이드)로,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에페드린 제제 역시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경우 부정맥 또는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다. 고혈압, 당뇨병, 전립선비대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스테로이드와 에페드린 주사제가 불법 유통되는 경우 제조환경이나 유통과정을 확인할 수 없고, 허가된 효능·효과 외의 목적으로 임의의 용법·용량으로 사용되는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또한, 주사제를 자가투여 하면 세균 감염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