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속칭 '카드깡(가맹점이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소비쿠폰만 카드결제한 다음 현금을 돌려주는 행위)'을 비롯해 허위매출과 개인 간 직거래 사기, 타인 양도 행위 등이다.
'카드깡'의 경우 소비쿠폰을 받은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음식이나 물건 등을 받지 않고 결제만 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10~20%를 제외한 현금을 받으면 적발될 수 있다.
가맹점들이 물품 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카드깡'으로 사들인 뒤 국가와 카드사를 속여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할 경우 '허위매출 발생' 명목으로 단속된다.
또한, 소비쿠폰이 입금된 신용·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해 사용하게 하거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소비쿠폰을 할인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고 잠적하는 등의 행위도 집중 단속하게 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시·도청 직접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등의 소비쿠폰 불법유통 행위를 모니터링 후 인지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각종 민원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 지능팀을 투입하는 등 전문 수사인력을 투입한다.
아울러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당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