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팀 관계자는 “관봉권 제조, 정사(위·변조 화폐 및 손상 화폐 선별 업무), 보관, 지급 등 전반적인 정보를 확인하려고 수색 검증에 착수했다”며 “띠지와 스티커에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확인하는 ‘수사 전제 절차’”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검팀은 12월 8일 대검 감찰부에 요청한 남부지검 수사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감찰 기록을 이날 이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한은 수색 검증과 더불어 감찰 기록을 살펴보며 수사 방향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