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고인은 사고 당시 쿠팡의 새벽배송 구조 속에서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노동을 반복해왔고, 심야·새벽 시간대의 위험한 운행과 과도한 물량을 감당해야 했다”며 “심지어 가족의 장례 상황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인간다운 삶과는 거리가 먼 노동환경에 놓여있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쿠팡은 고인의 죽음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유가족에게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 협력업체 소속 택배기사 오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2시 10분경 배송 업무를 하다가 전신주와 충돌해 사망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