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신사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7월 무신사로 이직한 임원을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쿠팡의 로켓배송 등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4일 법원은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쿠팡이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 및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명시했다.
쿠팡은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항고를 진행했으나 지난해 12월 17일 최종적으로 항고취하서를 제출해 관련 분쟁은 종결됐다.
무신사는 “이번 결과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과 전직이 법적으로 정당함을 확인해 준 판단이라 할 수 있다”며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며 플랫폼 사업 본연의 가치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