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저스 대표는 또 추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깎는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소송을 한다면 이것은 감경 요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 29일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명 고객 전원에게 1조 6859억 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 시행 계획을 내놨다.
보상안에 따르면 쿠팡은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 원) △알럭스 상품(2만 원) 등 4가지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5만 원 보상안 내용 중 고객이 주로 사용하는 영역인 쿠팡과 쿠팡이츠 등은 1만 원에 그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나머지 쿠팡이 제공하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수십만 원의 여행 상품이나 명품을 구매해야 해 전날 청문회에서 “오히려 국민들을 기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