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월 4일 오후 4시쯤 안성시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70대 여성 B 씨를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일보에 따르면 A 씨는 술에 취한 B 씨를 발견하고 "도와주겠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 지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B 씨 주거지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1월 5일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그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