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은색 패딩에 하얀색 캡 모자와 마스크를 쓴 A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날 오후 2시 38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A 씨는 "처방약을 먹고 운전한 것이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실 말씀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A 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6시 7분쯤 종각역 인근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급가속해 보행자와 전신주를 추돌한 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지고, A 씨를 포함한 14명이 다쳤다.
경찰이 사고 직후 실시한 음주 검사와 약물 간이검사에서 A 씨는 음주는 '음성'이었으나, 약물은 '양성'으로 나왔다. 경찰은 A 씨의 몸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가 복용한 약물의 추가 정밀감정을 의뢰해 감기약을 비롯한 처방약을 복용하다 사고를 냈을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1월 4일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