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사고를 낸 뒤 받은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응급진료를 받은 A 씨를 곧바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감기약 복용으로도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A 씨는 1월 2일 오후 6시 7분쯤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급가속을 하며 횡단보도 신호등과 승용차 2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보행자 B 씨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밖에도 A 씨와 택시 승객 3명과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 5명, 승용차 2대에 타고 있던 5명 등 모두 14명이 다쳤다.
부상자 가운데는 외국인 4명도 포함됐으며, 생명에 지장이 있는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항 방침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