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
오늘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택시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국무위원들이 심의 의결해 올린 재의요구안을 이 대통령이 재가하게 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된다.
현재 택시업계는 거부권 행사가 확정될 경우 전면 운행중단에 들어가는 등 강도높은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