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대표자의 직계 가족이거나 다른 인건비성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규 채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최저임금의 50% 이내약 107만원를 고용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직무 적응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보조금은 1회에 한해 월 최저임금의 60% 이내 약 129만원까지 지원한다.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근로 시간에 비례해 지원 금액을 산정한다.
보조금은 신규 채용 후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급된다. 고용보조금은 재심사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이를 통해 단기 채용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과 세부 내용은 과천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과천시 기업정책과 기업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