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8월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도로 주변 땅이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함몰돼 인근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이 대피한 적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대우건설에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오는 23일 영업정지 처분이 시작 예정이었다. 대우건설은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때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