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3월 8일 오후 11시 30분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손님인 B 씨(42)가 자신이 내린 뒤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운전석에 앉아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목격했다.
A 씨는 B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줘 금품 등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고, 10분 뒤 A 씨는 B 씨의 차량을 찾아 B 씨의 연락처를 확인한 다음 만나줄 것을 요구했다.
A 씨는 B 씨를 만나 "나와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면서 “(나와) 성관계 안 할 거면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B 씨는 A 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A 씨는 B 씨와 헤어지고 전화를 하는가 하면 1시간 뒤 "주무시나요? 내일 뵐게요"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또 다음 날 오전 B 씨에게 "오늘 저녁 몇 시에 가능하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A 씨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달라고 말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정황을 봤을 때 A 씨가 음주운전 신고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 연락해 만나려고 한 점 등을 근거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신고를 할 것처럼 공갈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범행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A 씨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판결 결과에 불복한 A 씨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A 씨는 항소심 법정에서 "피해자(B 씨) 진술이 갈수록 구체적이고 자극적으로 변화했고 사건이 이뤄진 장소에 대한 번복도 있었다"면서 "현장 CC(폐쇄회로)TV에서 확인되는 피해자 태도가 성관계 등을 요구받은 사람의 행동과 반응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범행의 주된 내용에 있어서 일관된 점,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A 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을 모두 믿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