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강사나 학원 운영자가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제재나 처벌이 적합한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학원법 개정안을 빨리 마련해 올해 안에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학원가 문항 거래 사건을 두고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관련자 및 학원을 제대로 처벌하거나 제재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학원법에는 학원의 과대·거짓광고나 미등록·미신고 운영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벌금·과태료 규정만 담겨 있다. 시험 문항 거래와 관련된 규정은 없어 제재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서 검찰은 2025년 12월 사교육업체 관계자 11명과 전현직 교사 35명 등 4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불구속기소 대상에는 사교육 일타강사로 유명한 현우진 씨와 조정식 씨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현 씨는 2020∼2023년 현직 교사 3명에게 수학 문항을 제공 받는 대가로 총 4억 2000여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현직 교사들에게 영어 문항을 제공 받는 대가로 83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월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정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반칙 없는 입시제도 관리”라며 “(문항거래 사건으로) 학생들이 느꼈을 허탈감과 무력감에 대해 교육 당국 차원의 진정성 있는 성찰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