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몽골 국적인 A 씨는 2025년 12월 12일 오전 6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 대로에서 음주 상태로 앞차를 들이받으며 3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 씨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앞차 운전자들이 경상을 입었다.
A 씨는 외교관은 아니지만 주재국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는 면책특권 대상이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면책특권을 행사하면 자신이 주재하는 국가에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고,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