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합격선 718점보다 0.103점 부족한 717.897점을 받아 불합격했다. 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은 10개 문제 중 6개였지만 A 씨의 통과 문제 수는 5개였다.
A 씨는 국시원에 통과하지 못한 문제 각각에 대해 채점요소, 채점척도 단계·단계별 점수, 척도별 수행 특성, 합격선과 불합격의 기준 점수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시원은 2025년 2월 A 씨가 요청한 정보에 대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국시원이 구체적인 처분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시험이 이미 종료돼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없을 뿐더러 전부 비공개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시원이 비공개 사유를 명확히 밝혔고,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시험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문제은행 출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A 씨가 요구한 내용들을 공개할 경우 응시자들이 공개된 채점항목만을 기준으로 실기시험을 준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응시자들의 온전한 능력을 측정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실기시험 채점항목은 어느 정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채점항목의 내용과 구성을 공개할 경우 정합성을 둘러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실기시험 제도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채점항목이 평가 내용과 방법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어 부분공개가 불가능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