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는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영화관 등 민간 문화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창경궁과 덕수궁 등 국가유산에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CGV, 롯데시네마, 프로농구 경기장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CGV 등 주요 영화관에서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작되는 2D 영화를 7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데, '문화가 있는 날'이 확대 시행되면 이러한 혜택이 한 달에 4~5회로 늘어나게 된다.
2014년 28.4%에 불과했던 국민 참여율이 2024년 84.7%까지 치솟자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문체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문체부는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 뒤, 적어도 오는 4월부터는 확대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