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지원 제3민사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월 16일 김 씨 부모가 최 씨와 그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는 김 씨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4억 4000여만 원씩 모두 8억 8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원고가 최 씨의 부모에게 제기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독립한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리감독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가해자의 영치금을 향후 50년 동안 계속 압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며 “영치금 압류는 매번 잔액을 확인해야 하고 반복적으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장기간 지속돼야 하는데 모든 절차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과 고통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분쟁의 종결이 아니라 사회와 법으로부터 회복의 가능성이 차단됐다는 확인을 받은 것처럼 느껴진다”며 “항소심에서는 부디 손해배상제도의 출발점인 피해 회복의 관점, 구제 받아야 할 피해자들의 입장과 관점도 균형적이고 충실하게 고려되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했다.
최 씨는 2023년 8월 3일 오후 5시 59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5명을 들이받았고,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4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범행으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으며 최 씨는 2024년 11월 무기징역을 확정 판결 받았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