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2025년 2월 15일 오전 3시께 평택시 자택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던 남편 B 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남편은 A 씨 신고로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A 씨가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던 중 남편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툰 뒤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했다. 남편 B 씨는 유명 부동산 강사로 활동햤던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흉기를 가져와 위협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술병을 휘둘렀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무게 약 2.7㎏ 정도의 술이 들어 있는 담금주병으로 강하게 머리 부분을 타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수회 공격을 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학 교수가 작성한 자문 의견서, 부검 감정서 등을 보면 담금주병으로 4∼10회 이상 머리를 타격했다는 가능성이 있고 사건 당시 아래층에 깨어 있던 증인은 ‘위층에서 10∼20회 정도 망치질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렸다’고 증언했다”며 “물리적으로 약한 피고인이 방어 차원에서 행한 행위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범행 대상이 배우자라는 점, 회복 불가능한 생명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인 점,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수차례 타격한 점,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