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밀반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8)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연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 판사는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왔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미신고 거래에 대한 처벌이 완화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연 씨는 2007년 9월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43) 씨 소유의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허드슨빌라) 435호를 매수한 뒤 2008년 말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중도금으로 현금 13억 원(미화 100만달러)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정연 씨에게 자금을 제공한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