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울러 집도의 심 아무개 씨와 산모 권 아무개 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브로커 한 아무개 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3억 1195만 원, 또 다른 브로커 배 아무개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5년 6월 권 씨가 임신 34~36주차일 때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권 씨가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윤 씨가 임신중절 수술을 통해 수입을 얻기로 마음먹고,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브로커들에게 임신중절 환자 527명을 소개받아 총 14억 6000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씨는 브로커를 통해 수술을 의뢰했고, 수술을 집도한 심 씨는 건당 수십만 원의 사례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2025년 7월 윤 씨와 심 씨, 권 씨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법의 공백 상태를 이용해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권 씨는 태아의 사망 시점이나 여부를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고, 수술 개시 이후 사망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왕절개 수술에서 마취나 처치가 시작되면 분만으로 본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이후 태어난 태아는 형법이 보호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병원장과 집도의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지 않고 평생 생명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살아왔다”며 “피고인들의 연령과 건강 상태,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3월 4일 오후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