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8일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또한 권 의원이 돈을 받은 후 윤 전 본부장을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해주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하는 등 청탁을 어느 정도 들어줬다고 봤다. 그가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통일교 임원들의 미국 원정 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관련 회계 프로그램 자료 등을 삭제·조작한 혐의는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공소를 기각했다.
권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특검팀은 “권 의원은 막중한 공적 지위에 있었음에도 특정 종교 단체와 결탁함으로써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적 통로를 제공했다”며 “이로 인해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이 통일교 청탁 실현을 위해 사용되고 종교단체가 선거에 개입해 정교분리의 근간이 훼손되고 공정한 정치 질서의 확립이 저해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권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고, 증거가 명확함에도 수사 때부터 일관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죄질의 불량함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죄책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특검팀은 “공여하는 시점에는 구체적·명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청탁을 염두에 두고 선물을 제공한 것이 전후 사정상 명확하다”며 “김 씨도 이를 당연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며, 실제 2022년 4월 23일쯤 유엔 제5사무국 유치에 관한 구체적 청탁이 김 씨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본부장의 증거인멸 관련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 아래 고위 공직자를 통한 수사 정보 유출이 그 원인이 된 것”이라며 “전형적인 국정농단 사건으로 특검법에 열거된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통일교 정교유착 사건을 수사하면서 인지된 사건으로 특검법상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이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관련된 사건에도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권 의원 측은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당일 항소장을 냈다. 윤 전 본부장 측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