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2월 3일 오후 3시 50분쯤 대구 북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 3명에게 접근해 "빵을 사줄 테니 따라오라"며 유인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학생들은 이를 거부했으며 A 씨가 현장을 벗어나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동한 경찰은 공원 부근에 있던 A 씨를 발견하고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 씨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A 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