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2025년 5월 11일 오전 0시 30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B 씨에게 퇴실 요구를 받자 욕설을 퍼붓고 소파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퇴거를 요청하며 그의 인적 사항을 확인했고, 분노한 A 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B 씨의 발을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뿐만 아니다. 이날 1시 3분쯤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자 이마로 경찰의 턱을 들이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국가의 법 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바로잡기 위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