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A 씨는 전날 낮 12시 50분쯤 경찰이 급습한 대구 남구 한 주택에서 체포됐으나, 경찰이 집 안에서 범죄 증거물을 수색하는 상황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틈타 수갑을 찬 채 달아났다.
A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는 통장을 구하는 모집책 역할을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대구 각지에서 A 씨와 같은 통장 모집책 4∼5명을 동시에 검거하는 작전을 펼치던 중이었다.
경찰은 체포된 A 씨가 검거 현장에서 달아나자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도주로를 파악하고 형사기동대 직원과 일선 형사 등 경력 100여 명을 투입해 추적을 벌였다.
A 씨는 양손에 채워졌던 수갑을 푼 채 도주를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손목이 가늘어서 (수갑을) 빼낼 수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도주 끝에 붙잡힌 노래방은 그의 지인이 운영 중인 곳으로, 경찰은 A 씨의 도주를 도운 조력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A 씨에게 기존 혐의 외에 도주죄를 추가 적용하고, 피의자 관리 부실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등을 통해 체포 당시 피의자가 도주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A 씨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수사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