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파악한 동부지검은 ‘경찰로 구성된 백해룡팀이 생산한 기록이라도 이들이 합수단 소속이었던 만큼 기록은 검찰에 남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부지검 내부에선 ‘공용서류 은닉죄’로 고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의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파견 기간 중 수사 기록 일부를 언론에 유출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점 등을 들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백 경정은 자신의 SNS에 “경찰 사법포털(KICS)을 통해 작성된 기록이므로 경찰 전산망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데이터”라며 “검찰은 이 기록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 경정은 “해당 기록에는 다수의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백 경정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검찰이 지난 14일 백 경정의 비위 혐의를 통보하며 징계를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의 감찰에 대해 백 경정은 “이번 징계 추진은 대검과 경찰청이 협잡해 나를 죽이려는 시도”라며 “사건 기록은 국가 소유 기록물이며 특정 기관이 독점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