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2025년 8월 서울 강남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에 정차해 잠이 들었고, 이후 이를 이상하게 여긴 목격자가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적색 불이 들어오는 등 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 씨는 응하지 않았다.
앞서 A 씨는 2025년 7월 인천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대변기 칸 문을 여러 차례 세게 밀어 문과 문 옆에 있던 화장실 타일 등 160여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물건을 망가뜨린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그는 정식 공판 없이 재판을 마무리하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재물손괴 혐의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음주 측정 거부와 재물손괴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했고, 두 사건 모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A 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2∼3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각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