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야간주거침입 방조 등)로 기소된 학교 행정실장 C 씨(38)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훔친 시험지란 사실을 알고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A 씨의 딸 D 양(19)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 씨는 딸의 옛 담임교사였던 B 씨와 2023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다섯 학기 동안 11차례에 걸쳐 D 양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 소재 모 고등학교에 몰래 침입, 7차례에 걸쳐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 B 씨는 A 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800만 원을 포함, 과외 교습 등을 통해 총 16차례에 걸쳐 3150만 원을 받았다.
D 양은 유출된 시험지로 미리 공부해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기말고사 평가 기간이었던 2025년 7월 4일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발각됐으며, 범행 사실이 드러나자 학교 측은 D 양의 전 학년 성적을 모두 0점 처리하고 퇴학 조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건"이라면서 "피고인들은 해당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치열한 입시 환경 속에서 성실히 노력해온 수험생들과 학부모에게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만들었으며, 사명감으로 묵묵히 일한 다수 교직원의 직업적 자존심마저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교 교직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학부모 A 씨는 증거인 휴대전화를 훼손하기도 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B 씨 등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A 씨가 학교에 1억 원을 공탁한 사정 등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
앞서 검찰은 학부모 A 씨에게 징역 8년, 교사 B 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3150만 원, 행정실장 C 씨에게 징역 3년, A 씨 딸 D 양에게 장기 3년∼단기 2년을 구형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