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도 같은 날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A 씨는 2024년 10월 20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B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88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B 씨 동생이 자신의 언니가 1년 동안 메신저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 돈으로 주식을 하다 서로 다툼이 생기며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29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언쟁 중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은닉, 그의 마지막 존엄성마저 훼손했다”며 “별다른 피해 회복에 대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종합했을 때 중형으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함이 옳다”고 판시했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