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홍은 2023년 9월 한 식품업체가 자신의 얼굴을 1년 이상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했다며 모델료 4억 9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약정금 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A 업체 측은 박수홍과의 동업 관계에서 광고가 이뤄진 것으로, 박수홍 측이 전체 매출액의 5~10%를 요구하는 등 원래 약정보다 더 큰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송 제기 후 조정 절차에서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2024년 9월 법원이 박수홍에게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A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시 재판이 진행됐다. 분쟁 과정에서 A 업체 측이 박수홍을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으며 이에 대해 박수홍 측은 "연예인 이미지 훼손을 위한 언론플레이가 의심된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수홍은 해당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