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홍 측이 식품업체 A 사 등을 상대로 약정금 4억 96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2023년 9월 4일. 박수홍 측은 A 사 등이 2022년 8월부터 박수홍의 사진을 제품에 사용하고 박수홍을 관련 행사에 6회 참여하게 했음에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사 등은 돼지갈비, 양념닭발, 떡갈비, 제육볶음, 불고기 등 다양한 양념육 식품과 오징어 등 가공건어물 식품에 박수홍의 사진을 사용했다. 박수홍 측은 2023년 9월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음에도 그해 12월까지 A 사 등이 각종 제품에 박수홍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 사 측은 박수홍이 광고모델이 아닌 동업관계였다고 주장했다. 박수홍 측에서 원래 약정보다 많은 전체 매출의 5∼10%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식품업체 A 사 등과 박수홍 측 엔터테인먼트 기업 B 사는 공동 커머스사업 계약을 협의했지만 결렬됐다. 박수홍 측은 계약 협의 과정에서 성명권·초상권 사용 및 행사 참여에 관한 모델료 지급을 전제로, 초상 사용을 허용하고 판촉 행사에도 참여했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공동 커머스사업 계약이 거부됐고, 모델료 등도 지급되지 않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들이 박수홍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러 광고 모델료 지급 및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상품 판촉 행사 참여 등 사무관리행위에 따른 보수도 지급해야 한다는 게 박수홍 측 주장이었다.
민사소송이 제기된 뒤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2024년 9월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피고 측의 이의신청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2025년 10월 22일에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부가 변론 재개를 결정해 지난 2월 11일에야 1심 선고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원고의 사무관리행위로 인한 보수 지급 주장만 받아들이고, 초상권 무단 사용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매니저를 통해 피고들과 공동커머스 계약이 체결될 것을 기대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상 의무 없이 피고들의 물품 광고를 위해 박수홍의 성명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박수홍이 상품 판촉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의 사무를 관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계약 체결 협의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박수홍의 이름 사용을 허락하고 광고용 사진을 (피고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수홍의 이름 및 초상을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한 2023년 6월 5일 이전에 피고들의 박수홍 성명 등 사용행위가 무단으로 이뤄진 불법행위라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약정금 인정 금액이 크게 낮아졌다. 항소 여부에 대해 박수홍 측은 “판결문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임 대표 측은 2025년 11월 당시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이었던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를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노종언 변호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민사소송 판결을 앞두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악의적인 시도”라며 반박했다. 노 변호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고소를 진행한 A 사 대표가 여자농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임달식 전 신한은행 감독이라고 밝혔다.

제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 여자농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낸 임달식 대표는 2014년 4월까지 안산 신한은행 에스버드 감독으로 활동했다. 2016년에는 중국여자 프로농구 산시 신루이 팀과 3년을 계약하고 감독으로 부임했지만 문화적 차이와 적응 문제 등으로 3개월 만에 사퇴했다. 이후 2019년에 식품업체 A 사를 설립해 사업가로 변신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
김소리 대중문화평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