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능을 파괴하고 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적 범죄로써 위험성은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체에 미친다”라며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집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중 핵심인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은 윤석열에게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지시를 받았다”며 “이후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경찰 투입 관련 구체적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소방 실무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소방 관계자들에게 경찰 협력을 도우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소방·경찰 협조요청은 일반적 지시라 의무없는 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비상계엄 문건을 못 받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것을 보기 어려운 점 △내란 관련 행위가 소방청장 전화 한 통인 점 △반복·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 △주도·계획하지 않은 점 △실제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 전 장관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월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내란은 친위 쿠데타로서 군과 경찰이란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했으며,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사 생활만 15년 했던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가 언론 통제를 위한 것이었고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