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등 단전, 단수 지시가 내란 중요 임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등 단전, 단수 지시가 내란 중요 임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진 = 공동취재단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