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많은 형량이었다.
이날 한 전 총리는 법정구속됐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했다. 위헌·위법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중앙선관위 점거 등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재판장은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린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서부 지방법원 폭동 사건,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파괴 시도’로 규정했다. 12·3 내란은 이 같은 잘못된 주장을 더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12·3 내란은 과거 군사 쿠데타와 단순히 비교하기 어렵다고 했다. 과거에 비해 한국의 위상이 크게 향상됐기 때문이다.
12·3 내란 피해가 경미했고,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됐다는 점은 참작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국회 앞에 모인 국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 소극적으로 참여한 군경 등이 행동한 결과라고 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폐기, 위증, 객관적 증거 부인 등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무위원 7인에 대한 심의권 침해,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소집 통지를 받았지만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에 대한 심의권 침해, 허위 공문서 행사죄,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무죄라고 봤다.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는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운명의 2월 19일
핵심 재판으로 꼽히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2월 19일에 나온다.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재판 병합에 따라 다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한 판결도 함께 내릴 예정이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1980년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이후 44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으로 군경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 환율 급등 등 국내 경제 타격, 국가 신인도 추락, 헌정질서 파괴 시도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윤 전 대통령과 가담 세력을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서 국내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어 수사했고,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했다”며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가 마구잡이로 입건·구속되고 무리한 기소가 남발됐다”고 항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북한 평양 무인기 대북 전단 살포 사건 등으로 일반이적죄 재판도 받고 있다.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면 적용된다. 유죄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관련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기피신청으로 지연되고 있다.
이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채 해병 사건 수사 외압), 공직선거법 위반(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내란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윤 전 대통령과 한 몸’처럼 움직인 계엄 핵심 인물로 지목했다. 김 전 장관은 일반이적죄 재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5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12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비상계엄 재판 하세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에 대한 재판의 공소유지는 2025년 12월 24일 군 검찰에서 내란 특검으로 이첩됐다. 이들은 군을 동원해 국회·여론조사기관·중앙선관위 장악을 시도하거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사건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병합 심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송 신청서를 제출했다. 파면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내란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언론 통제 목적으로 언론사 단전·단수를 계획·지시하는 등 비상계엄에 공모했다는 것이다. 2월 12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직무 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국정원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월 5일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관련 재판도 진행 중이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추 의원을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강원 기자 2000w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