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회생계획안 가결을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 안에 해야 하지만 사유가 있을 경우 6개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앞서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MBK)는 오는 11일까지 김병주 회장의 자택을 담보로 총 1000억 원 규모의 DIP(긴급운영자금)를 선제적으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MBK는 만약 회생 계획이 인가되지 않고 절차가 폐지되더라도 해당 자금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MBK가 투입할 1000억 원으로 연체된 직원 급여 등 시급한 채무를 해결할 수 있고, 향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더라도 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점, 슈퍼마켓 사업 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분매각에 다수 업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지난 2025년 3월 4일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해 11시간 만에 법원이 절차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홈플러스 관리인은 총 5차례에 걸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했고 지난 2025년 12월 29일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회생계획안에는 △긴급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3000억 원 규모 DIP 대출 추진 △슈퍼마켓사업부문(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각 △41개 부실점포 정리 △인력 효율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향후 법원은 이번 주 중으로 채무자와 주주, 채권자 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경영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홈플러스는 “구조혁신 계획들을 차질 없이 모두 완수해 반드시 정상화를 이뤄 내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2개월 연장 결정 후 낸 보도자료에서 “향후 두 달간 슈퍼마켓사업부문 매각 등 남은 부문들을 마무리 짓고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고 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