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관계자는 “수자원공사는 단수 기간 동안 시민들이 구입한 생수 비용을 우선 보상하겠다는 입장으로, 단수 2일과 수질 안정화 기간 7일을 포함한 총 9일 동안 세대별로 2리터 생수 6병 기준의 구입 비용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마저도 영수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현실적인 피해 보상과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생수 구입비를 넘어선 실제 피해 규모다. 단수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물 사용이 필수적인 업종이다. 목욕업, 이미용업, 세탁업, 음식점 등은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고, 일부 업소는 예약 취소와 매출 급감 등 직격탄을 맞았다. 여기에 화장실 사용 제한 등으로 인해 학원과 체육시설 등에서도 간접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수자원공사 측에서 생수 구입비 외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제시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피해가 복잡하고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법률 자문이나 손해사정사 지원 등 피해 입증을 돕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향후 일괄 보상 수용 여부와 영업손실 보상 범위, 피해 조사 방식 등에 따라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7만 가구가 겪은 단수 피해를 생수 구입비 수준으로 정리할 수 있을지, 보상 범위를 둘러싼 논의 향방이 주목된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대해 파주시나 시민에게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