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배타적 발행권 침해됐다”
지난 3월 11일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2025년 9월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아지툰 운영자 A 씨를 상대로 각각 10억 원을 물어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체부와 대전지검 합동 수사 결과에 따르면, 아지툰 운영자 A 씨는 다른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를 운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아지툰 운영을 시작했다. A 씨는 스포츠 토토 광고 배너를 통해 1억 2150만 원 상당의 수익도 챙겼다. 2024년 8월 구속된 A 씨는 2024년 12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범죄수익 7149만 원에 대한 추징을 선고받았다.
일요신문이 입수한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A 씨의 아지툰 운영으로 ‘배타적 발행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저작권법 제57조에 따르면 특정 저작물의 복제·전송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받은 자는 해당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카카오페이지 이용약관에는 ‘회원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혹은 콘텐츠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전송·출판·배포 등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웹툰과 웹소설 콘텐츠는 일회적으로 소비되는 콘텐츠로 일단 불법 사이트에서 내용을 확인하면 다시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들의 각 플랫폼에서 유료 결제를 통해 열람하거나 소장하는 일이 극히 드물다”며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로 인해 웹툰·웹소설 플랫폼 사업자와 저작권자들이 입는 피해는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두 회사는 A 씨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해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소송에서 양사는 “콘텐츠는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기획력·자본력·마케팅·사용자 유입 전략 등이 종합적으로 투입돼 형성된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0억 원 이유
관심이 쏠리는 부문은 배상액이다. 이번 소송에서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청구한 금액은 각각 10억 원이다. 아지툰이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 유통업체였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청구 금액이 낮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2018년 8월 네이버웹툰은 불법 웹툰 유통업체 ‘밤토끼’에도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10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당시 카카오페이지) 역시 불법 웹툰 유통 업체 ‘어른아이닷컴’에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웹툰과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로 인해 입은 손해 규모를 추정해 제시하기도 했다. 이 기간 네이버는 1조 3603억 원, 카카오는 1조 657억 원 정도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됐다. 문체부도 아지툰 관련 합동수사 결과 발표 당시 “저작권 산업의 침해 금액도 상당한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10억 원이라는 금액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동훈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 회장은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것은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에 이만큼 문제가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말했다.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 웹툰 시장 규모는 4465억 원으로 전체 웹툰 산업 규모(2조 1890억 원)의 20% 수준을 차지했다. 3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발간한 ‘제8차 불법유통 대응백서’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불법유통대응팀 피콕(P.CoK)이 출범한 2021년 11월 이후 약 4년 1개월 동안 삭제한 글로벌 불법 콘텐츠는 10억 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10억 원은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가 있다.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책임까지 명확히 인정됐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기준이 되는 판례로서 중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의 재산 상황이나 이미 집행된 추징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배상금 회수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만 민사 판결을 통해 채권이 확정된 만큼, 향후 재산이 확인될 경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당사는 권리사로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