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은 그동안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하거나 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 등에 대해 문제 제기한 바 있지만 (주)효성(57.30%), 효성티앤씨(42.72%), 효성중공업(43.96%) 모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지난해 말 기준)이 높아 국민연금의 제동(반대)이 있어도 안건 가결이 가능했다.
다만 올해는 국민연금이 효성티앤씨를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는 등 견제 강도를 높이면서 향후 주총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의 파급력 확대가 주목된다.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지난 12일 효성티앤씨를 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과 관련한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했다. 국민연금은 주주환원 정책이나 경영·지배구조 등 투명성 확보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효성티앤씨의 경우 1인당 사내이사 보수 한도가 과도하다고 보고, 2023년부터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했으나, 충분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그룹의 거버넌스·이사 보수 체계·오너 리스크에 대한 국민연금의 감시 강화 움직임에 그룹 차원의 적지 않은 부담이 예상된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국민연금이 자본시장에서 1~3차 상법 개정안 통과로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화에 어긋나는 안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표본을 보여준 것”이라며 “향후 최대주주를 견제하는 이사들이 이사회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기에 기업으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효성 관계자는 “국민연금에서 효성티앤씨 측에 요구한 조건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추후 해당 안건을 재검토하여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