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신문i’는 보조금의 집행과 사후 관리 과정 확인을 위해 지난 6월 23일 성남시에 해당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대상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교부결정서, 집행내역 및 정산서, 사업완료보고서,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감사·시정조치·환수 관련 문서가 포함됐다.
성남시는 7월 6일 관련 자료에 대해 비공개 및 부존재 결정을 통지했다. 시의 ‘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비공개 사유는 ‘법인 등 영업상 비밀 침해’와 ‘보존기한 경과에 따른 부존재’였다.
시는 비공개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를 들었다. 해당 조항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결정통지서’에 자료 유형별로 어떤 정보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기재하지 않았다. 공개될 경우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어떤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담지 않았다.
청구 대상 중 사업계획서와 정산 자료 등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작성한 자료다. 반면 보조금 교부결정서,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감사·시정조치 자료 등은 성남시가 행정업무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다. 성남시는 후자에 해당하는 자료가 실제 작성됐는지 밝히지 않았다. 해당 자료가 존재한다면 민간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성남시가 행정업무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를 구분해 공개 여부를 판단했는지가 관건이다.
부분공개 여부도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 가능한 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섞여 있고, 이를 분리할 수 있을 때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계획서나 정산 자료 등에 개인정보, 거래처 정보 또는 법인의 경영상 정보가 들어 있다면 해당 부분을 가리고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결정통지서에는 부분공개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기재되지 않았다.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안은 이러한 공개 원칙과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사유 사이에서 성남시가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살펴볼 대목이다.

그러나 시는 ‘결정통지서’에 교부결정서, 정산자료, 지도·점검 및 감사 관련 자료를 각각 어떤 단위과제로 분류했는지 기재하지 않았다. 기록물별 보존기간, 실제 폐기 여부와 폐기 시점도 적시하지 않았다. 2013~2020년 지원사업 관련 자료가 모두 관련 절차에 따라 폐기된 것인지에 대한 사실 관계도 언급하지 않았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은 기록관리기준표를 단위과제별로 작성하도록 하고, 기록물의 보존기간도 단위과제를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요신문i’는 성남시의 ‘비공개 및 부존재 결정’에 지난 7월 7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비공개 및 부존재 처분이 적절한지, 비공개 정보만 가린 뒤 나머지를 공개할 수 있는지, 과거 기록물의 부존재 판단이 기록물별 보존기준에 따른 것인지 재검토해 달라는 취지다. 성남시는 같은 날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당초 처리기한은 7월 15일까지였으나 시는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며 결정기한을 오는 27일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기존 비공개 결정을 유지할지, 부분공개를 할지는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7월 15일 ‘공적 재원’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성남시의 원칙이 무엇인지 서면 질의했다. 질의서에는 비공개 결정 판단에 대한 타당성 및 새마을운동중앙회에 대한 제3자 의견 청취 사실 여부를 묻는 내용이 담겼다. 보존기간 경과를 이유로 부존재라고 답변한 자료에 대한 폐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하지만 성남시 관계자는 “정보공개심의회 결정 이후 답변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민간법인의 이익 보호와 110억 원의 공적 재원이 투입된 사업의 집행·관리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 사이에서 성남시가 어떤 기준을 적용했느냐다. 정보공개심의회의 판단은 이번 비공개 결정의 적정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원평 경인본부 기자 jwp01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