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시행사는 교육청이 밝힌 착공 예정일(2022년 7월)이 지나도록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이에 교육청은 2023년 8월부터 1단지 9차례, 2단지 5차례 등 총 14차례에 걸쳐 공사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시행사의 이행을 독려해 달라고 이천시에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이천시는 ‘공사중지 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공사 지연이 장기화된 배경에 대해 이천시와 교육청의 설명은 엇갈렸다.
이천시는 협약 당사자가 시행사와 교육청이고 양측의 사업 협의가 계속됐다는 점을 미처분 이유로 들었다. 주택과 관계자는 “교육청 측 입장에도 변동이 있어 사업 단계마다 협의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공사중지 요청 철회 여부를 놓고도 시의 설명은 바뀌었다. 이천시는 당초 교육청이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공사중지 요청을 사실상 철회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이후 “철회 요청은 따로 없었다”고 정정했다.
교육청은 처음부터 공사중지 요청을 철회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시행사가 협약 체결 이후 검토와 계획 변경 등을 이유로 계속 협의를 요청해왔다”며 “당시에는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직접적인 행정권한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다”고 토로했다.

2단지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다. 이천시는 학교시설 미이행 시 ‘주택법에 따른 공사중지’를 경고했지만 실제 처분 없이 사용검사 예정일을 거듭 연장해 줬다.
학교 공사가 장기간 표류하는 동안 교육청의 공사중지 요청이 반복됐고 1단지 입주 예정일까지 학교시설이 제때 완공되기 어렵다는 사실도 이미 드러나 있었다. 그럼에도 직접적인 처분 권한이 있는 이천시는 시행사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보다 협의와 일정 연장을 선택했다. 경고는 있었지만 처분은 없었다.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이천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대목이다.
이천시와 교육청이 책임 소재를 두고 엇갈린 설명을 내놓는 사이, 학교시설 미완공에 따른 불편은 고스란히 입주민과 학생들이 감당하고 있다.
한편 ‘일요신문i’는 학교시설 공사 지연 사유 및 향후 공사 이행 계획, 자금 조달 계획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신안건설산업에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정원평 경인본부 기자 jwp01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