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4일 통상교섭 기능의 이양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정부 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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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전날 서울지역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회동에서 “그간 문제가 됐던 부처간 이기주의와 칸막이만 막아내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협조도 잘 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 장관은 “특정산업을 담당하는 부처가 통상교섭을 총괄하게 되는 경우 전문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국내의 의견조정 과정에서 여타 산업과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통상교섭 업무를 타 부처에 이관할 경우, 전 세계에 방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재외공관망의 효율적인 활용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통상교섭 목적의 정부 대표 임명 및 통상교섭에 관한 지휘, 감독 권한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헌법상 대통령의 국가 대표권과 조약체결·비준권을 외교장관을 통해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구현된 정부조직의 기본 구성원리”라며 “개정안은 대통령의 외교에 관한 권한을 교섭을 행하는 개별 정부부처가 나누어 행사하도록 위임하는 논리로,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골간을 흔드는 결과가 초래돼 대외관계에서 안정성과 일관성을 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