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코벨 (우) 유니클로
[일요신문]
무단 점유 판결로 서울 명동에 위치한 아시아 최대 매장을 내놓을 위기에 처한 일본계 의류업체 유니클로가 이번엔 양말 디자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소규모 디자이너 브랜드 ‘코벨’ 관계자는 “유니클로가 자사의 디자인을 불법으로 복제한 양말을 판매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블로그를 통해 여러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코벨 측이 주장하는 불법복제 제품은 일명 ‘네이티브 어메리칸’ 패턴이 적용된 양말이다. 디자인의 경우 복제 여부를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많으나 코벨은 “명확한 불법복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코벨 관계자는 “네이티브 어메리칸 패턴은 체크무늬처럼 흔한 문양이긴 하다. 하지만 우리 제품은 양말에 적합한 형태를 완성하기 위해 여러 차례 패턴을 다듬은 끝이야 탄생한 디자인으로 우연의 일치로 똑같은 제품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코벨이 제시한 제품비교 사진을 보면 양말의 발목 부근에 유사한 문양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색상과 사이즈, 소재 혼용율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코벨 제품의 경우 2011년 4월 생산을 시작해 두 가지 사이즈로 제작되었으며 유니클로는 지난해 12월부터 한 가지 사이즈로 생산했다. 색상은 코벨이 4가지를, 유니클로는 8가지를 판매하고 있다.
코벨 측은 “문양의 위치뿐 아니라 비율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컬러와 직조만 변경해 우리의 제품을 그대로 생산한 것”이라며 “불법 복제품 혹은 가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는 혼란스러운 시장을 방관치 않고 고쳐 나가는 것도 제조사의 의무라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니클로 측은 “제품 디자인 및 생산은 일본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 일단 본사에 연락을 취해뒀다. 정확한 입장표명은 본사로부터 연락이 온 뒤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