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작가 공지영 씨(50)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서울수서경찰서는 28일 오전 공 씨가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신상을 SNS에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자진출석해 한 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 씨가 신상정보 이외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다음에 변호사를 통해 진술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공 씨는 18대 대선 직전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정원 여직원의 모친 주소와 나이 등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재전송(RT)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