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이 실적을 부풀리고, 하청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금품제공 등) 혐의로 금호석유화학 전 상무 지 아무개 씨(51)와 전 차장 윤 아무개 씨(44)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금호석유화학 법인뿐만 아니라 양벌규정을 적용해 리베이트를 대납한 하청업체 법인,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시행사 대표 등 모두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 전 상무 등이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 사이에 아파트 공사 하청을 주면서 16개 중소기업과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민 뒤, 115억 원의 허위매출을 올린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호 측은 공사를 따내면서 들어간 리베이트 비용을 중소기업들에게 떠넘긴 것으로도 전해진다.
경찰 수사와 관련해 금호석화 측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업무처리상 발주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뿐 발행 전 하청업체와 사전에 매입, 매출에 대해 협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며 “당사로 인해 하청업체들이 부도에 이르게 되었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다만 금호 측은 “‘경영권 공백(형제의 난)’ 당시 일어난 사건으로 금호석유화학도 이 사건의 피해자”라며 “협력업체 제보 및 내부감사를 통해 담당자가 내부 징계 조치된 사안인 만큼 향후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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