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솟고 있는 사교육비 단속에 나섰다. 정부는 수강료가 지나치게 높은 학원에 강제 조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목동 학원가 전경.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일요신문 DB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은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최근 소비자물가의 전반적인 안정에도 불구하고 학원비가 많이 올라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학원비 상승률은 초등학교 4.9%, 중학교 7.0%, 고등학교 8.1% 등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4%)보다 높았다.
우선 정부는 이달 중 학원비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학원비의 초과징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시 행정처분과 함께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중 133명의 학원 단속 보조요원을 현장에 배치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등 단속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교습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 학원비의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학원비 조정명령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