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푸르메는 보도 자료를 통해 “그동안 박시후 측은 자극적인 내용의 카톡 공개를 꺼려왔으나, 오히려 고소인 측에서 먼저 카톡 내용을 공개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추측과 루머를 방지하고자 가감 없이 진짜 전문을 공개하고자 합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뒤 “카톡 내용을 보면 고소인 A 씨는 박시후를 고소한 시점인 2013. 2. 15. 23:00경이 지나자 갑자기 속이 메스껍다며 임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성관계를 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갑자기 임신을 운운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시후와 후배 K 씨는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하여 사건 전후 통화발신 내역과 문자 메시지 발신 내역 및 문자 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모두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라며 “따라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은 모두 제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억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라고도 밝혔다.
이번 박시후 측의 카톡 전문공개는 A 씨 측에서 먼저 카톡 내용을 공개하며 불거진 ‘박시후 측의 카톡 내용 유리한 부분 위주 편집 공개설’과 ‘박시후와 K 씨의 경찰 휴대전화 제출 거부 논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표명으로 보인다.
실제로 A 씨 측이 김수정 법률사무소를 통해 카톡 전문을 공개한 뒤 여론은 박시후 측에 불리하게 돌아갔다. 또한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부경찰서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 A 씨는 응했지만 박시후와 K 씨는 거부한 것 역시 박시후 측에 불리한 여론을 형성했다. 이런 분위기 타개용으로 박시후 측이 카톡 전문을 공개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시후 측이 공개한 카톡전문.
게다가 카톡 전문공개 과정에서 A 씨의 실명이 거론된 부분 역시 박시후 측의 치명적인 실수로 지적되고 있다.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실명이 대중에 공개되는 것은 매우 흔치 않은 일이다. 게다가 A 씨는 연예인도 아니다.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지만 현재 A 씨가 성폭행 피해자로 구분돼 있는 상황에서 실명이 공개된 것은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A 씨 측이 박시후 측의 실명 공개를 문제 삼아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시후 측 변호사는 서부경찰서에서 강남경찰서로의 사건 이송을 주장할 당시 한 연예정보프로와의 인터뷰에서 “수사관계자들이나 알법한 정보들이 많이 유출되어서 박시후 씨가 피해를 많이 본 게 사실 아니냐”며 서부경찰서의 수사방식에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던 박시후 측이 가장 핵심 정보인 A 씨의 실명을 공개하는 우를 범했다.
결국 여론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박시후 측의 카톡 전문공개는 오히려 박시후 측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