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들이 수사 대상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기소를 면하도록 도왔다는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5일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사관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1일 “이 아무개 수사관 등 2명이 피의자 쪽으로부터 약 25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아무개 수사관은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2007년부터 2009년 2월까지 서울 가락동 시영아파트 재건축 관련 발코니 사업자 김 아무개(61)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씩 총 2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아무개 수사관은 2008년 서울동부지검 근무 때 역시 김 씨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락동 시영아파트 김 아무개 조합장이 2008년 초 조합비를 가로챈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당하자, 김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수사관을 통해 김 조합장 담당 수사관인 정 수사관을 소개받아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씨는 조합으로부터 발코니 공사 사업권을 따내야 하는 처지라 김 조합장을 도왔다고 한다.
김 조합장은 조합비 횡령 및 배임 혐의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08년 서울동부지검에서 8차례 수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경찰은 수사관에게 돈을 보낸 김 씨 계좌 내역을 확보하고 수사관들이 향응을 받은 업소의 관계자 등을 조사해 수사관들의 비위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수사관들은 현재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대검 감찰본부는 해당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