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명의 사상자를 내고 주택 등 90여채를 태우며 포항 도심을 불바다로 만든 중학생들 부모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1일 북구 용흥동에서 산불을 낸 중학생들을 상대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촉법소년임을 감안해 귀가조치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 되는 데로 대구지원 가정법원 소년부지원으로 관련 서류를 송치할 방침이다.
포항시는 앞으로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마무리되면 법률 검토를 거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불을 낸 중학생들이 형사 미성년자여서 형사 처벌은 면하게 됐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피해 복구 예산만큼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이들 부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
[단독] 김용현 전 국방장관 "민주당이 내란 수준, 대통령은 자식 없어 나라 걱정뿐"
온라인 기사 ( 2024.12.06 09:13 )
-
[단독] '김건희 풍자' 유튜버 고소대리…대통령실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0 15:22 )
-
그날 밤 출동 계엄군도 처벌받나…내란죄 처벌 적용 범위 살펴보니
온라인 기사 ( 2024.12.06 15:32 )